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시행 2019. 8. 9.] [대전광역시조례 제5324호, 2019. 8.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전반에 대하여 상호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인터넷 매체로 각급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블로그, 유튜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등과 같이 게시자의 인터넷 매체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단방향 네트워크 플랫폼

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과 같이 게시자의 인터넷 매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충족할 경우 방문자에게도 공유되어지는 양방향 네트워크 플랫폼

2. "각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3. "경품"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화폐나 주화가 아닌 것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각급기관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및 시민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8. 9.]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기관의 소셜미디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9.]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계획) 교육감은 이용자와 교육전반에 대하여 상호소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1. 소셜미디어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소셜미디어 활성화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6조 에 따른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에 경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방법·범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셜미디어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대전교육에 대하여 상호소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적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소식 및 교육사업 홍보

2.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련 교육현장 기록이나 관련 인쇄물

3. 각종 지역소식 및 교육정보

4.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목적의 캠페인

5.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게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건전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

2.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3.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반복적으로 대변하는 경우

4.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④ 각급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사항이 양방향 네트워크 플랫폼에 하이퍼링크 등을 통하여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9.>

제6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와의 상호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교육정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또는 홍보를 위한 행사

2. 각종 교육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3. 그 밖의 소셜미디어 이용자와의 상호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활용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기자 운영)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현장의 교육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30명 이내의 소셜미디어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소셜미디어기자는 교육 정책과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우수원고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소셜미디어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소셜미디어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 훈련 및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셜미디어기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소셜미디어기자 해촉) 교육감은 소셜미디어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5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

3. 소셜미디어기자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셜미디어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 에 따른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대전교육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 제4907호,2017.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24호,201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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